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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알아두기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특별공급 자격조건

by bmw_p.zero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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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자연 앤 하우스디(A4BL) 국민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
★ 분양 개요
-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58-2번지 (고덕국제화사업지구 A4BL)

- 공급규모: 총 517세대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328세대

- 공급유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아파트

- 입주예정일 : 2028년 2월 예정

- 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시공사 : 대보건설㈜, 계룡건설산업㈜ 외

★ 특별공급 주요 사항
- 본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다.

-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 10년이며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청약 제한이 있다.

- 기관추천을 받아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통해 청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된다.

- 별도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직접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신청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기관 추천과 관계없이 계약이 불가하다.

- 본 안내문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의 사전 안내자료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분양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5년 6월 27일(금) GH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5년 7월 7일(월) 인터넷 청약 원칙
당첨자 발표 2025년 7월 15일(화) 청약홈에서 확인
계약일 2025년 9월 2일(화) ~ 6일(토) 견본주택 방문

 

※ 인터넷 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10:00~14:00)
※ 자격입증서류 및 공동인증서 지참 필수

 

★ 기관추천 대상 및 세대수

 

- 총 49세대 + 예비대상자 245세대 (주택형 별 세부 배정 존재)

- 추천기관 및 대상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10년 이상 복무 군인

- 경기도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 통일부/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

- 대한체육회 : 우수선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기능인

-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 유공자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 예비대상자는 각 주택형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

 

★ 당첨자 선정 방식
추천 기관의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개입하지 않는다.

★ 분양 문의
전화번호: ☎ 031-655-1455

견본주택 및 청약 세부사항은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유의사항
본 분양 일정은 관련기관의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 이상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단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 신청대상 정의
당첨예정자 : 추천기관이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실제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대상자 : 추천기관이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통보한 자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대상자 입주자저축 요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 없음  
그 외 대상자 (장기복무 군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등)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원

-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재당첨제한 기간 중인 자 및 세대원

-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법령 개정 전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세대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14호, 제27호의 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 해당자는 제외

 

-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A4BL)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유의사항 및 신청 조건

 

★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전매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법」 제57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의 2에 따라, 거주의무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해야 하며, 이후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 5년간 거주의무

분양가가 80% 이상 ~ 100% 미만: 3년간 거주의무

(※ 분양가는 현재 심의 전 단계이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정 내용 확인 가능)

★ 청약 절차 및 주의사항
청약, 전매, 재당첨제한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에서 지정된 청약 접수일에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불가

모든 공급 조건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지역 거주요건 및 1세대 1 주택 기준
본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중복 신청 시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나머지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오류 및 책임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주택형 오기입 등은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산 시스템 기준으로 검증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포함될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자격 검증 및 당첨 취소 사유
신청 접수 시에는 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청약 시 기재된 내용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며, 자격 미충족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최대 1년간 청약 제한이 발생한다.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다음 항목 확인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위반 여부

서류 미제출 시

※ 기관 및 신청자 주의사항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의 사전 안내 자료로, 공급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청약일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동·호수 배정 및 계약이 불가하다.

청약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니며,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다.

해당 기관은 청약접수 절차와 유의사항을 신청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 법적 우선순위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안내문과 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