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는 꼭 기억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신고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자 이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신고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특별자치시 등 주요 도시에 적용된다.
- 그 외 농어촌이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도 포함된다.
- 심지어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해당된다.
★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PC,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쪽 당사자만 신고하여도 가능하다.
★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신고 지연이 3개월 이하면 2만 원이며 5억 원 이상 계약에 2년 이상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 놓치기 쉬운 전월세 신고 포인트
※ 이것만이라도 기억해봅시다
상황 | 내가 해야 할 일 |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도 냈다 | 따로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된다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 | 변경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
계약 끝났는데 자동으로 연장됐다 (묵시적 갱신) | 보증금/월세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출장으로 몇 달 잠깐 지내는 집이다 | 전입 안 하고 단기 거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외국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다 | 여권번호 등으로 신고 가능, 꼭 해야 한다 |
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 걱정된다 | 현재는 과세 자료로 사용 안 된다, 걱정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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